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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구정 재건축 아파트, 경매 나오자마자 신고가 낙찰

압구정 재건축 아파트, 경매 나오자마자 신고가 낙찰

기사승인 2023. 10. 30. 11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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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
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1차 아파트 단지 전경. /네이버 로드뷰
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가 나오자마자 신고가에 낙찰됐다.

30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압구정동 미성 1차 전용면적 105㎡형은 지난 26일 경매에 처음으로 나와 34억7999만9000원에 매각됐다.

낙찰가율(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)은 105.45%로, 역대 최고 매각가를 기록했다. 같은 면적에서 마지막 거래된 가격은 2021년 8월26일에 팔린 33억원이었다.

약 2년 여만에 경매를 통해 매물이 팔려 낙찰가는 신고가를 기록했다.같은 면적의 매매 호가(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)는 40억원이어서 매매호가보다는 낙찰가가 낮았다.

응찰자는 단 1명이었다. 이 물건이 유찰됐을 경우 입찰 최저가가 26억4000만원까지 떨어져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. 법원 경매에서는 1회 유찰될 때마다 입찰 최저가가 20%씩 내려간다.

재건축 호재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점이 낙찰가율이 높았던 원인으로 꼽힌다.

미성1차는 미성2차와 함께 재건축 압구정1구역에 속해 있다. 압구정1구역 옆인 압구정 2~5구역보다는 재건축 속도가 느리지만 한강변에 위치하는 등 입지가 좋아 개발 기대감이 여전한 곳이다.

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나온 경매 물건이라는 장점이 있었다.

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'갭투자'(전세 끼고 매입)를 할 수 없다. 1주택자만 매입이 가능한데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내고 6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해야 해서다. 입주 후 2년 동안 실거주도 해야 한다.

경매 물건은 이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 없이 전·월세를 놓는 게 가능하다. 현재 전세 호가는 7억~8억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전세를 놓을 경우 경매 대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셈이다.

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"경매 아파트의 입지와 수요자들의 관심도를 고려했을 때 신건 낙찰을 받을만한 물건이었다"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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